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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FSA는 농업인과 목장주가 신용에 접근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고, 예기치 않은 장애를 극복하고, 미래를 더 쉽게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농장 대출 프로그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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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섹션 22006은 미농무부 (USDA)가 특정 미국농업진흥청 (FSA) 직접 및/ 또는 보증 융자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구제하고 농업 운영이 재정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31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미농무부는 대출자의 농업 유지, 현재 많은 대출자들을 그들의 토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의 제거 및 미농무부가 장기적으로 차용 및 대출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의 개선을 목표로 이 조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 빈번하고 더 강력하며, 기후에 따른 자연 재해로 인해 악화된 전염병에 의한 시장 혼란으로 큰 타격을 입은 농부를 포함한 많은 농부들에게 이러한 지원은 농촌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복지에 필수적인 식량, 섬유 및 연료의 계속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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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 농장 지원청(FSA)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가 경작되거나 목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농업 생산자와 계약하는 연방 자금 지원 자발적 프로그램인 보존 유보 프로그램(CRP)을 관리합니다. 참가자들은 토양 침식을 통제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야생 동물 서식지를 개발하기 위해 승인된 풀이나 나무(“덮개”로 알려짐)와 같은 자원을 보존하는 장기적 식물 종자들을 심습니다. 그  대가로 FSA는 참가자들에게 임대료 지불 및 비용 분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계약 기간은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수정된 1985년 식품 보안법은 CRP를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7 CFR Part 1410에 게시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USDA의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을 대신하여 FSA에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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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업 증진법(2018년 농업법)은 가축, 꿀벌 및 양식 어류 프로그램(ELAP)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한 상품 신용 공사(CCC) 기금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ELAP는 농무부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질병, 특정 악천후 또는 손실 조건(눈보라, 산불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격한 가축, 꿀벌 및 양식 어류 생산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ELAP 지원은 LFP (가축사료재해프로그램) 및 LIP (가축 배상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손실과 같이 2014년 농업법에서 승인한 다른 재해 지원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는 손실에 대해 제공됩니다. 2018년 농업법은 ELAP와 관련된 특정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2019 프로그램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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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 농장 지원청(FSA)에서 관리하는 긴급 보존 프로그램(ECP)은 가뭄이 심한 시기에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지 및 보존 구조물을 복구하고 긴급 물 보존을 실시하기 위해 농장주와 목장주에게 긴급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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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 농장 지원청(FSA)이 관리하는 비상 산림 복구 프로그램(EFRP)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토지를 복구를 위한 긴급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비산업 사유림(NIPF) 토지의 적격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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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의 농장 지원청(FSA)은 가뭄, 홍수, 기타 자연 재해 또는 검역으로 인한 생산 및 물리적 손실로부터 회생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에게 긴급 대출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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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지원 LFP - 가축 사료 재해 프로그램 가축 사료 재해 프로그램(LFP)의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 가축 소유주 및 가축 계약 사육자들 그리고

• 방목 사료 작물 에이커리지 생산업자 (영구적인 식물 보호와 함께 토종 및 개선된 목초지

• 또는 방목을 위해 특별히 심은 작물)로서 카운티의 정상적인 방목 기간 동안 적격한 가뭄으로 인해 방목된 사료 손실을 입은 사육자.

LFP는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적격 가축 소유주 또는 가축 계약 사육자들

•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방목지에 방목된 사료 작물 에이커리지의 생산자이기도 한 사람은 자격이 있는 가축 사육자가 적격 화재로 인해 관리되는 방목지에서 정상적으로 허용된 가축을 방목하는 것을 연방 기관에서 금지한 경우.  적격 가뭄 및 적격 방목 손실 또는 화재로 인한 연방 토지 방목 금지 통지는 방목 기간 및 작물 연도에 발생해야 합니다.

LFP는 미국 농무부(USDA)의 농장 지원청(FSA)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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